가사재판사건과 가사조정사건

가. 가사재판사건과 가사조정사건

가정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통한 판단작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건이 가사재판사건이고, 가정법원이

단순히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원만한 의사합치에 이르도록 거중조정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가사조정사건이다. 가족·친족 사이의

분쟁은 법원의 일도양단식의 판단에 의하여 승패를 가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간의 이해와 양보에 의하여 의사합치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는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신분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2항 단서 참조) 같은 가사사건이라도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조정의 대상이 됨에 비하여 가류 가사소송사건과 라류

가사비송사

건은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 중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본질상 민사사건이므로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됨은 당연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부부간의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 이혼시의 재산분할,

기여분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사건은 신분관계보다도 재산관계에 중점이 있는 것이어서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비하여 나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신분관계에 보다 중점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 등은 심판의 대상인 사항 그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에 관한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에 의하여 실질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가류 가사소송사건은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순수한 비송사건으로서 대립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역시 성질상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가사조정사건에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 외에 이들 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가 포함된다(가사소송법 제57조 2항).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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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사재판사건과 가사조정사건 //

가정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통한 판단작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건이 가사재판사건이고, 가정법원이

단순히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원만한 의사합치에 이르도록 거중조정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가사조정사건이다.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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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친족 사이의 분쟁은 법원의 일도양단식의 판단에 의하여 승패를 가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간의 이해와 양보에 의하여 의사합치에 이르도록 유

래에서 보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조정의 대상이 됨에 비하여

가류 가사소송사건과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 중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본질상 민사사건이므로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됨은 당연하다.6) 이에 비하여 나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신분관계에 보다 중점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 등은 심판의 대상인 사항 그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에 관한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에

의하여 실질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가류 가사소송사건은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순수한 비송사건으로서 대립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역시 성질상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가사조정사건에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 외에 이들 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가 포함된다(가소 57조

2항).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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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는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신분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가소 59조 2항 단서 참조)

같은 가사사건이라도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6) 또한,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부부간의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 이혼시의 재산분할, 기여분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사건은 신분관계보다도 재산관계에 중점이 있는 것이어서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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